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법인-0600 [법령해석과-2937] 선고일 2019.11.08

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

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

○갑법인은 부동산 임대, 전자,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을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사업장(이하 “쟁점건물”)을 임대하였음

○을법인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후 갑법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

-임대차 계약상 을법인은 갑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건물을 전대하지 못하는 것이나 갑법인의 동의 없이 한울전자에게 전대하였음

○이에 갑법인은 차임 미지급 및 계약위반 등을 사유로 을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

-을법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건물인도 및 임대료 미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

* 부대목적으로 미수임대료(관리비 포함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

○상기 판결이 있은 직후, 갑법인은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*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

*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갑법인의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됨

-채무자 소유 재산은 자동차 1대(트라제XG/2003년식)만이 조회되었음

○갑법인은 「민사집행규칙」 제116조에서 ‘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는바

-을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을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

-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해당 자동차에 先압류된 채권(16건)이 과다하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

○갑법인은 신용정보회사 을법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

* 신용정보조사회보서

① 사업자등록상태: 폐업자(폐업일자:2019-06-30)

② 법인명의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임

2. 질의요지

○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

-재산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

-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
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

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
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
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
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
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
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
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

6. 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
7. 삭제 <2019.2.12>

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
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

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민사집행규칙 제116조【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】

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